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설명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②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매도의뢰인이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 ③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중개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 ④공동중개의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참여한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포함) 중 1인이 서명·날인하면 된다.
- ⑤중개가 완성된 후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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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중개업자는 매도인의 중개대상물 상태 관련 자료요구 불응 사실을 매수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명시된 중개업자의 중요한 확인·설명 의무 중 하나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사본 보존 기간은 3년이며, 5년은 거래계약서의 보존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 ② 매도 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그 사실을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매수인의 알 권리 보장과 분쟁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 ③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은 틀린 표현입니다.
- ④ 공동중개의 경우, 중개에 참여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및 해당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특정 1인만 서명·날인하는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 ⑤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거나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이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등록 취소는 더욱 중대한 위반 행위에 적용됩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는 중개 완성 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