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시 중개업자의 세부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 ①벽면의 균열 유무
- ②승강기의 유무
- ③주차장의 유무
- ④비상벨의 유무
- ⑤가스(취사용)의 공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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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공인중개사법령상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시 '주차장의 유무'는 중개업자의 기본 확인사항인 입지조건에 해당하므로,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또는 벽면 상태에 해당하여 세부 확인사항으로 분류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벽면의 균열 유무는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의 세부 확인사항 중 '벽면 및 바닥면의 상태' 항목에 해당하므로, 중개업자가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 ② 승강기의 유무는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의 세부 확인사항 중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항목에 '승강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중개업자가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 ③ 주차장의 유무는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의 기본 확인사항 중 '입지조건' 항목에 '주차장'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중개업자의 세부 확인사항이 아닌 기본 확인사항이다.
- ④ 비상벨의 유무는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의 세부 확인사항 중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항목에 '소방' 시설이 포함되며, 비상벨은 소방 시설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중개업자가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 ⑤ 가스(취사용)의 공급방식은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의 세부 확인사항 중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항목에 '가스'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가스의 공급 방식에 대한 확인은 중개업자가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매도·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세부 확인사항과 중개업자가 직접 확인하는 기본 확인사항으로 구분된다.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의 세부 확인사항은 실제 권리관계, 내·외부 시설물 상태, 벽면 및 바닥면 상태, 환경조건 등을 포함한다. 기본 확인사항에는 대상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공법상 제한, 입지조건(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관리 등이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