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5회(2014)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대상 부동산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2. ②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는 공동으로 중개한 중개업자 중 어느 1인의 명의로 해도 된다.
  3. ③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모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4. ④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방문 제출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없다.
  5. ⑤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할 때는 신고서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대상 부동산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하므로, 해당 선지는 옳은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동산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공동 중개 시 부동산거래 신고는 공동으로 중개한 중개업자 '전원'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해야 하며, 어느 1인의 명의로는 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③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계약에 한정되며, 중개대상물 중 입목, 공장재단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모든 중개대상물 매매계약이 신고 대상이라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④ 중개업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으므로, 대행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린 것이다.
  • ⑤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토지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중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이다.

관련 개념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로 토지나 건축물의 매매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신고관청에 신고한다. 공동 중개 시에는 모든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서 제출 대행은 소속공인중개사가 가능하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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