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5회(2014) 1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공탁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할 때 해야 한다.
  2. ②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업무보증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3. ③공제에 가입한 중개업자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4. ④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 ⑤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중개업자는 3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하면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된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개업자의 업무보증 설정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시가 아니라,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기 전 또는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에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 ②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특수법인)이라 할지라도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합니다. 업무보증 설정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의 일반 규정입니다.
  • ③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는 경우,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중개업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하며, 만료 후 15일 이내라는 규정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④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 보장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⑤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중개업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합니다. 30일 이내라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업무개시 전에 반드시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중개업자의 의무이자 의뢰인 보호를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보증설정 의무 위반 시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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