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5회(2014)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②중개의뢰인이 부동산을 단기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알고도 중개업자가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개한 행위
  3. ③공인중개사가 매도의뢰인과 서로 짜고 매도의뢰가격을 숨긴 채 이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액을 취득한 행위
  4. ④중개업자가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행위
  5. ⑤매도인으로부터 매도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 乙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중개업자 甲이, 매수중개의뢰를 받은 다른 중개업자 丙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도한 행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인 '직접 거래'는 중개업자가 자신의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중개업자가 일반 의뢰인의 지위에서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부동산을 매매하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행위 중 하나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에 명백히 해당하므로 금지행위입니다.
  • ② 중개의뢰인의 세금 포탈 목적 단기 전매를 알고도 이를 중개하여 동조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7호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금지행위입니다.
  • ③ 공인중개사가 의뢰가격을 숨기고 높은 가격으로 매수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차액을 취득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즉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사실상 초과 수수로도 볼 수 있어 금지행위입니다.
  • ④ 중개업자가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직접 거래'에 해당합니다. 대리인과의 거래는 본인과의 직접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금지행위입니다.
  • ⑤ 중개업자 甲이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지위에서 다른 중개업자 乙 또는 丙의 중개를 통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은 중개업자 甲이 자신의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며,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로 볼 근거가 없다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중개업자도 일반인으로서 다른 중개업자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금지행위는 중개업자의 공정하고 건전한 중개 질서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직접 거래, 쌍방 대리, 중개 보수 등 초과 수수,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투기 조장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금지행위는 중개업자의 중립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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