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5회(2014) 1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2. ②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3. ③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일 7일전까지 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4. ④실무교육을 받은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5. ⑤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된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 될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실무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이나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 전 이수해야 하는 사전 교육으로, 교육실시기관이 교육일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공인중개사법령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이 맞습니다.
  • ②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가 맞습니다.
  • ③ 실무교육의 경우 교육실시기관이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일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연수교육의 경우 교육일 2개월 전까지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④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올바른 내용입니다.
  • ⑤ 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된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를 할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교육은 크게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무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한 사전 교육이고, 연수교육은 이들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2년마다 받는 보수 교육입니다.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 되려는 자가 받는 교육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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