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와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이다.
- ②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자격정지처분은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 ③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④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⑤자격정지사유에는 행정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공인중개사법령상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을 한 경우에만 5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격정지 처분에는 이러한 보고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해당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② 자격취소는 모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자격정지 처분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므로 옳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가 아닌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 ③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계속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취소의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 ④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취소 처분을 한 경우에만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정지 처분에는 이러한 보고 및 통보 의무가 없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⑤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하는 등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중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행정형벌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권한을 행사합니다. 자격취소는 모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지만,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되는 행정처분입니다. 특히, 자격취소 처분 시 시·도지사의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