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협회는 재무건전성기준이 되는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 ②협회의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는 300인 이상의 회원의 참여를 요한다.
- ③협회는 시·도에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군·구에 지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5일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⑤협회의 설립은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정을 제외하고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설립허가주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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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건전한 운영을 위해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법령 규정이 옳습니다. 이는 협회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협회가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 ② 협회의 창립총회는 전국적으로 600인 이상,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각 시·도에서 20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므로, 서울 300인 참여는 틀린 내용입니다.
- ③ 협회는 시·도에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두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④ 협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15일 이내라는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 ⑤ 협회 설립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인가주의'를 취하며,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지만 엄밀히 설립허가주의로 볼 수는 없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의 품위유지와 중개업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 단체입니다.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며, 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시·도에 지부,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총회 의결사항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