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 ①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②거짓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③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④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된 경우
- ⑤중개업자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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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수적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로, 이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이는 법인의 존립 자체가 소멸하는 중대한 사유이므로 등록관청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필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② 거짓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는 등록 절차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필수적 등록취소 사유입니다.
- ③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로, 시장 질서를 혼란하게 하므로 필수적 등록취소 사유입니다.
- ④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된 경우, 이는 이중소속에 해당하며, 공인중개사로서의 독립성을 해치고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므로 필수적 등록취소 사유입니다.
- ⑤ 중개업자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이는 건전한 중개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로 금지되지만,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상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는 등록관청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수적 취소 사유(예: 이중등록, 거짓 등록, 법인 해산, 이중소속)와 등록관청이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 사유(예: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업무 수행)로 구분됩니다. 필수적 취소 사유는 법규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대할 때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