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 ①중개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 ②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③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④법인인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겸업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경우
- ⑤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사본의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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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1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업무정지가 아닌 과태료 처분에 해당합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업무정지는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17조 위반으로, 동법 제38조에 따른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②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 사유인 '과태료 처분 누적'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시된 상황은 1회 과태료 후 다시 과태료 처분 행위이므로, 이는 추가 과태료 사유일 뿐 업무정지 사유가 아닙니다.
- ③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2항 위반으로, 동법 제38조에 따른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④ 법인인 중개업자가 겸업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위반으로, 동법 제38조에 따른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사본의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2 위반으로, 동법 제38조에 따른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은 중개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업무정지는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금지를 명하는 것으로, 그 사유는 법 제3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 행정처분이 누적된 경우 업무정지가 될 수 있는 조건(가중 요건)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