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5회(2014) 2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 甲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여 A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 거짓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B에 대해 甲이 먼저 신고하고, 뒤이어 乙이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B를 공소제기하였다.
○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C를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공소제기하였지만, C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 乙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은 D와 E를 신고하였는데, 검사는 D를 무혐의처분, E를 공소제기하였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 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甲: 75만원, 乙: 25만원
  2. ②甲: 75만원, 乙: 50만원
  3. ③甲: 100만원, 乙: 50만원
  4. ④甲: 125만원, 乙: 75만원
  5. ⑤甲: 125만원, 乙: 100만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은 무등록 중개업, 거짓 등록,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 등 위반 행위에 대해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있을 때 지급된다. 甲은 A, B, C 관련하여 총 125만원을, 乙은 C, E 관련하여 총 75만원을 받게 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시된 甲과 乙의 금액(75만원, 25만원)은 산정 결과와 다르다. 甲은 A 사건(50만원), B 사건(50만원), C 사건(25만원)으로 총 125만원을 받고, 乙은 C 사건(25만원)과 E 사건(50만원)으로 총 75만원을 받는다.
  • ② 제시된 甲과 乙의 금액(75만원, 50만원)은 산정 결과와 다르다. 甲의 총 포상금은 125만원이고 乙의 총 포상금은 75만원이다.
  • ③ 제시된 甲과 乙의 금액(100만원, 50만원)은 산정 결과와 다르다. 甲의 총 포상금은 125만원이고 乙의 총 포상금은 75만원이다.
  • ④ 甲의 포상금은 A(무등록 중개업, 기소유예) 50만원, B(거짓 등록, 최초 신고) 50만원, C(자격증 대여, 공동 신고) 25만원으로 합계 125만원이다. 乙의 포상금은 C(자격증 대여, 공동 신고) 25만원, E(등록증 대여, 공소제기) 50만원으로 합계 75만원이다. 따라서 이 선지에서 제시된 금액은 정확하다.
  • ⑤ 甲의 총 포상금은 125만원으로 맞지만, 乙의 총 포상금은 75만원이므로 乙의 금액(100만원)은 사실과 다르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 대상은 무등록 중개업,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 중개사무소등록증이나 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 등이 있다.
포상금은 건당 50만원이며, 검사가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된다. 무혐의처분이나 무죄판결은 포상금 지급 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의 유무이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따라 배분하고, 합의가 없으면 균등하게 배분하며, 둘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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