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하여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①자산예탁기관의 변경
- ②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 ③업무집행방법의 변경
- ④공제사업의 양도
- ⑤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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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개선을 명할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법령에는 공제사업 자체의 양도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산예탁기관의 변경은 공인중개사법 제30조의3 제5항 제4호에 명시된 개선조치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②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은 공인중개사법 제30조의3 제5항 제1호에 명시된 개선조치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③ 업무집행방법의 변경은 공인중개사법 제30조의3 제5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호에 명시된 개선조치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④ 공제사업의 양도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 공제사업의 운영 개선 조치로서 명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⑤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의3 제5항 제2호에 명시된 개선조치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공제사업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자산 관리, 책임준비금 적립, 업무 집행 방식 등 운영 전반에 걸친 내용입니다. 하지만 공제사업의 근간을 바꾸는 양도 등의 조치는 해당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