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관련 행정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ㄴ. 분사무소 설치신고
ㄷ. 중개사무소의 휴업 신청
ㄹ.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신청
- ①ㄴ, ㄷ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신청 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나, 중개사무소의 휴업 신청은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나, 중개사무소의 휴업 신청은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신청은 모두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수수료 납부 대상이 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선지가 옳습니다.
- 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과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수수료 납부 대상이나, 중개사무소의 휴업 신청은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④ 분사무소 설치신고와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수수료 납부 대상이나, 중개사무소의 휴업 신청은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수수료 납부 대상이나, 중개사무소의 휴업 신청은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유는 주로 등록 신청, 신고, 자격증 및 등록증 재교부 신청 등 특정 행정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 원칙에 따릅니다. 이는 대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금액이 정해지며, 법령에 명시된 경우에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