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5회(2014) 2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은?

ㄱ.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
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중개업자
ㄷ.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중개업자
ㄹ.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ㄱ, ㄴ
  2. ②ㄱ, ㄷ, ㄹ
  3. ③ㄱ, ㄹ, ㅁ
  4. ④ㄴ, ㄷ, ㅁ
  5. ⑤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중등록,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이중소속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무등록 중개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ㄱ, ㄷ, ㄹ이 동일한 법정형을 가진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이중등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ㄴ(직접거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법정형이 다르다.
  • ② ㄱ(이중등록), ㄷ(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ㄹ(이중소속)은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같다.
  • ③ ㅁ(무등록 중개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ㄱ과 ㄹ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법정형이 다르다.
  • ④ ㄷ(임시 중개시설물 설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ㄴ(직접거래)과 ㅁ(무등록 중개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법정형이 다르다.
  • ⑤ ㅁ(무등록 중개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ㄷ과 ㄹ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법정형이 다르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은 크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나뉜다.
무등록 중개업 및 금지행위 중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 조장 등의 행위는 3년-3천만원 벌칙에 해당한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비밀 준수 의무 위반 등은 1년-1천만원 벌칙에 해당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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