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법원의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 ②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 ③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 ④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 ⑤재매각절차에서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이 아닌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정해지므로,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이다. 매수신고가격은 입찰자가 실제로 적어내는 금액을 의미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따라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는 최고가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이다.
- ③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전부 납부하는 즉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는 경매의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하는 시점에 대한 법률 규정이다.
- ④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이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이는 배당요구 시 해당 전세권이 담보권으로 취급되어 소멸하는 특칙에 해당한다.
- ⑤ 재매각 절차에서 종전 매수인은 다시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미 납부한 보증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이는 재매각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다.
관련 개념
경매 절차에서 매수신청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산정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66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시점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며, 이는 민사집행법 제135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선순위 권리라도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민사집행법 제91조 4항 단서에 명시된 예외 규정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