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5회(2014) 39번]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이면 임차인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통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ㄷ.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주택가액(대지가액 포함)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인정된다.
ㄹ.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ㄱ, ㄴ
  2. ②ㄴ, ㄹ
  3. ③ㄷ, ㄹ
  4. ④ㄱ, ㄴ, ㄷ
  5. ⑤ㄱ,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ㄱ과 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발생 시점과 임차권등기 후 임대인 지위 승계에 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ㄷ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가 주택가액의 2분의 1이 아닌 3분의 1이라고 하여 틀렸고, ㄹ은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권이 있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설정 등기일이 같을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므로 저당권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저당권 실행으로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②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도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설명은 옳습니다.
  • ③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주택가액(대지가액 포함)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인정되므로,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④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만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해지 통지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⑤ ㄱ, ㄷ, ㄹ이 모두 포함된 선지입니다. ㄷ과 ㄹ이 틀린 지문이므로, ㄱ, ㄷ, ㄹ을 모두 고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합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며,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임차인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은 임대차 존속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반면, 임대인은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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