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5회(2014) 40번]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상가건물의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②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에 의해 매각된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3. ③임대차 기간을 6월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4. ④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으로 본다.
  5. ⑤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차인의 영업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가건물 임대차를 등기한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은 등기한 때부터 발생하며, 사업자등록과 건물의 인도를 통한 대항력 발생 시 적용되는 '그 다음 날부터'의 원칙과는 다릅니다.
  • ②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임차건물을 경락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임차목적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 ③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로 정했을 때 임차인이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④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이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1년으로 보며,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 ⑤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8항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경제생활 안정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규정하여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기간, 차임 증감, 권리금 보호 등 민법상 임대차 규정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