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
- ①신규등록
- ②분할
- ③지목변경
- ④등록전환
- ⑤소유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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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소유자 변경은 토지의 물리적 현황 변화가 아닌 소유권 변동에 관한 사항이므로 토지의 이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는 토지 이동의 한 종류입니다.
- ② 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의미하며,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토지 이동입니다.
- ③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토지 이동 사유입니다.
- ④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의미하며,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는 중요한 토지 이동 종목입니다.
- ⑤ 소유자변경은 토지의 물리적 현황인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의 변동이 아니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이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등기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처리됩니다.
관련 개념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토지의 이동 종목으로는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해면성말소 등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이러한 토지의 이동 사유가 발생하면 일정 기간 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