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②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③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 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
- ④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⑤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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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안건에 대해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 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위원회의 심의 과정의 일부이므로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척은 위원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나 사전 관여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당사자와의 친족 관계는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제척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② 해당 안건에 대해 사전에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이미 특정 입장을 가질 수 있어 제척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③ 위원회 위원이 안건에 대해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 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정상적인 심의 과정에 해당하며, 위원의 공정성을 해치는 개인적 이해관계나 사전 관여로 볼 수 없으므로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다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제척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⑤ 위원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 관계인 경우, 위원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어 제척 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그 직무 집행에서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당사자와의 친족 관계, 증언·감정, 당사자 대리, 사전 용역 수행 등 위원 개인의 이해관계나 특정 개입이 있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