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①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이 그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판결은 그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충분하다.
- ②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 ③공유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된 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의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④미등기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법원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공유물의 분할금지약정은 모든 공유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그 변경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시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신청인이 소유자임을 확정하는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이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유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 ②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부를 새로 개설하는 것으로, 기존 권리에서 새로운 권리로의 이전이 아니므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 ③ 공유물 분할금지약정은 공유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하는 등기는 해당 약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는 점에서 틀린 설명입니다.
- ④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⑤ 법원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처분제한등기의 효력 확보를 위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실행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로, 등기원인 및 연월일을 기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유물에 대한 분할금지 약정은 공유자 전원의 의사 합치로 이루어지므로, 그 변경 등기 또한 공유자 전원의 공동 신청을 요합니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처분제한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일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실행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