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5회(2014) 55번]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채권자는 그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②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등기원인으로 하여야 한다.
  3. ③가처분채권자의 말소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그 가처분등기도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4. ④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5. ⑤체납처분으로 인한 상속부동산의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관공서는 상속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중 가처분의 효력에 저촉되는 등기만이 말소 대상이 되므로, '전부' 말소할 수 있다는 표현은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틀림.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중 가처분의 효력에 저촉되는 등기만이 말소의 대상이 되며,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전부'를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② 옳음.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를 말소 신청할 때에는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등기원인으로 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56조 제5항).
  • ③ 옳음. 가처분채권자의 말소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그 가처분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56조 제6항).
  • ④ 옳음.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는 원칙적으로 기존 등기의 신청 방식(단독 또는 공동)에 따른다.
  • ⑤ 옳음.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상속부동산의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상속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상속등기 등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시행령 제27조).

관련 개념

처분금지가처분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으로, 가처분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행위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본등기를 하면, 가처분 이후의 등기 중 가처분의 효력에 저촉되는 등기는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소된 등기들은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등기원인으로 하며, 가처분등기 자체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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