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신청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②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 ③등기원인에 권리소멸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의 등기는 부기로 한다.
- ④제공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⑤행정구역이 변경되면,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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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법률에 따라 정해진 보존 기간이 있으며, 등기기록 자체와 달리 모든 정보가 영구 보존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영구 보존해야 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청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하는 것이 맞다.
- ③ 등기원인에 권리소멸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른 등기는 주등기에 부기등기로써 기록되어 효력을 가진다.
- ④ 등기 신청 시 제공되는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되지만, 등기기록 자체처럼 영구히 보존되는 것은 아니다.
- ⑤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별도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등기기록상의 행정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된다.
관련 개념
부동산 등기 절차는 등기 신청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촉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시됩니다. 등기 신청 시 신청서와 함께 첨부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등기관은 이를 심사하여 등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등기기록은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공시하는 중요한 장부로, 그 보존 및 관리에는 엄격한 법적 규정이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