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지목
- ②소재와 지번
- ③토지대장 정보
- ④등기소의 표시
- ⑤등기원인과 등기의 목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토지대장 정보는 등기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에 해당하며, 신청서에 직접 기재하는 등기신청정보의 항목 자체는 아닙니다. 신청정보에는 토지대장의 내용 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목은 부동산의 표시에 해당하는 필수 신청정보로, 토지의 특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등기신청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② 소재와 지번은 토지의 위치를 특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로서 부동산의 표시에 해당하며, 등기신청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 ③ 토지대장 정보 자체는 등기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첨부정보)이지만, 신청서에 직접 기재하는 신청정보의 특정 항목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토지대장의 내용은 부동산의 표시 등으로 신청정보에 활용됩니다.
- ④ 등기신청은 관할 등기소에 해야 하므로, 어떤 등기소에 신청하는지를 명시하는 것은 신청정보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 ⑤ 등기원인(예: 매매, 증여)은 소유권 변동의 근거를, 등기의 목적(예: 소유권이전)은 어떤 등기를 원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필수적인 신청정보입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등기 신청 정보는 등기 신청인이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사항을 특정하기 위해 제공하는 일련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부동산의 표시(소재, 지번, 지목, 면적), 신청인 정보, 관할 등기소의 표시 등을 포함합니다. 이와 더불어 등기 신청 시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 토지대장등본, 인감증명서 등 다양한 첨부정보(첨부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