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5회(2014) 72번]

2014년 4월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산세
ㄴ. 농어촌특별세
ㄷ. 종합부동산세
ㄹ. 지방교육세
ㅁ. 인지세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ㅁ
  3. ③ㄱ, ㄷ, ㄹ
  4. ④ㄴ, ㄹ, ㅁ
  5. ⑤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부동산 취득단계에서 부담하는 세금은 취득세, 인지세 등과 이들의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단계에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재산세는 보유단계 세금으로 취득단계와 무관합니다. 농어촌특별세와 인지세는 취득단계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맞습니다.
  • ③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단계 세금에 해당합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단계의 부가세로 관련이 있습니다.
  • ④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의 본세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취득단계에서 발생하며, 인지세는 계약서 작성 시 부과되므로 취득단계에서 부담합니다. 이는 모두 취득단계 세금에 해당합니다.
  • 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단계 세금으로 취득단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방교육세와 인지세는 취득단계 세금이 맞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관련 세금은 크게 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 세금으로 구분됩니다. 취득단계 세금으로는 취득세, 인지세가 대표적이며, 이들의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취득단계에서 발생합니다. 보유단계 세금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고, 양도단계 세금으로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각 세금의 부과 시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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