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5회(2014) 73번]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공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2. ②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직계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3. ③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4. ④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
  5. ⑤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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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보지만,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증여로 보아 무상취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방세법상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공매는 객관적인 대가지급이 확인되는 거래이므로 배우자 간에도 유상취득으로 본다.
  •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직계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파산선고로 인한 처분 역시 객관성이 확보된 거래이므로 직계비속 간에도 유상취득으로 본다.
  • ③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배우자 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나, 대가지급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면 유상취득으로 인정된다.
  • ④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교환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유상취득의 예외적 상황으로 명시하여 유상취득으로 본다.
  • 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부담부증여에서 채무를 인수한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보지만,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순수 증여이므로 무상취득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은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으로 구분된다. 유상취득은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경우이며, 무상취득은 증여나 상속과 같이 대가 없이 취득하는 경우이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취득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나, 공매, 파산, 대가지급 증명, 교환 등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입증될 경우 유상취득으로 본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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