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5회(2014) 74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2014년 중 취득한 과세대상 재산에 한함)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취득가액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②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3. ③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④대도시에서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주거용 목적의 공동주택(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5. ⑤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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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지방세법상 국가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적용하며, 이는 법률에 명시된 내용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취득가액 100만원일 경우 취득세 면세점은 50만원이므로 취득세가 부과된다.
  • ② 같은 취득물건에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될 경우, 지방세법은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 ③ 국가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④ 대도시 내 법인의 사원 임대용 공동주택 중 1구의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취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⑤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1천분의 10(1%)이며, 1천분의 20(2%)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이다.

관련 개념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원칙적으로는 신고가액을 적용하나,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거나 판결문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한다. 취득세율은 취득원인 및 취득물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중과세율 적용 여부 및 면세점 규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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