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증여
- ②주택상환사채의 저당
- ③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매매를 위한 인터넷 광고
- ④주택상환사채의 매입을 목적으로 하는 전화 광고
- ⑤입주자저축 증서의 증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주택법령상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증서를 매매, 증여하는 등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와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주택법 시행령에서 상속 및 저당의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상환사채의 저당은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를 증여하는 행위는 주택법에서 금지하는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② 주택법 시행령은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에서 상속 및 저당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므로, 주택상환사채의 저당은 금지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 ③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매매는 금지되며, 이러한 매매를 위한 인터넷 광고는 알선 또는 광고 행위에 해당하여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간주됩니다.
- ④ 주택상환사채의 매매는 금지되며, 매입을 목적으로 하는 전화 광고는 불법적인 거래를 조장하는 광고 행위로서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합니다.
- ⑤ 입주자저축 증서를 증여하는 행위는 주택법에서 금지하는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주택법상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증서(입주자저축 증서, 주택상환사채, 철거 예정 주택 확인서 등)를 매매, 증여하는 등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와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상속 및 저당의 경우는 권리 변동 행위로 보지 않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교란행위를 할 경우 주택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공급 계약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