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5회(2014) 110번]

주택법령상 인가 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지역주택조합의 해산
  2. ②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
  3. ③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의 해산
  4. ④승인받은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변경
  5. ⑤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의 설립, 해산 및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가 대상이지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및 해산은 신고 사항으로 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설립된 직장주택조합의 해산은 인가 대상 행위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역주택조합의 해산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인가 대상 행위입니다.
  •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은 주택법 규정에 의거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인가 대상 행위입니다.
  •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된 직장주택조합의 해산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로 갈음합니다. 즉, 인가가 아닌 신고 대상이므로 인가 대상 행위가 아닙니다.
  • ④ 승인받은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변경은 주택법 규정에 따라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인가 대상 행위입니다.
  • ⑤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은 주택법 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인가 대상 행위입니다.

관련 개념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구분됩니다. 이들의 설립, 변경, 해산 등 주요 행위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설립 및 해산이 인가가 아닌 신고 사항으로 특례가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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