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인가 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
- ①지역주택조합의 해산
- ②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
- ③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의 해산
- ④승인받은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변경
- ⑤지역주택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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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의 설립, 해산 및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가 대상이지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및 해산은 신고 사항으로 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설립된 직장주택조합의 해산은 인가 대상 행위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역주택조합의 해산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인가 대상 행위입니다.
-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은 주택법 규정에 의거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인가 대상 행위입니다.
-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된 직장주택조합의 해산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로 갈음합니다. 즉, 인가가 아닌 신고 대상이므로 인가 대상 행위가 아닙니다.
- ④ 승인받은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변경은 주택법 규정에 따라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인가 대상 행위입니다.
- ⑤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은 주택법 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인가 대상 행위입니다.
관련 개념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구분됩니다. 이들의 설립, 변경, 해산 등 주요 행위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설립 및 해산이 인가가 아닌 신고 사항으로 특례가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