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6회(2015) 35번]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 평가액(원/m2)은?

○ 기준시점: 2015.10.24
○ 소재지 등: A시 B구 C동 177, 제2종일반주거지역, 면적 200m2
○ 비교표준지: A시 B구 C동 123, 제2종일반주거지역, 2015.1.1 공시지가 2,000,000원/m2
○ 지가변동률(2015.1.1∼2015.10.24): A시 B구 주거지역 5% 상승
○ 지역요인: 대상 토지가 비교표준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동일
○ 개별요인: 대상 토지가 비교표준지에 비해 가로조건은 5% 열세, 환경조건은 20% 우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할 사항 없음

부동산학개론
  1. ①1,995,000원/m2
  2. ②2,100,000원/m2
  3. ③2,280,000원/m2
  4. ④2,394,000원/m2
  5. ⑤2,520,000원/m2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대상 토지의 평가액을 산정합니다.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요인을 정확히 계산하여 적용하면 2,394,000원/m²가 도출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995,000원/m²는 공시지가에 시점수정과 개별요인을 모두 적용한 결과와 일치하지 않아 잘못된 계산입니다.
  • ② 2,100,000원/m²는 비교표준지 공시지가(2,000,000원/m²)에 시점수정(1.05)만 적용한 값(2,000,000×1.05=2,100,0002,000,000 \times 1.05 = 2,100,000)으로, 개별요인 등을 고려하지 않아 틀린 계산입니다.
  • ③ 2,280,000원/m²는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른 정확한 개별요인 적용 결과와 차이가 있어 올바른 평가액이 아닙니다.
  • ④ 2,394,000원/m²는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2,000,000원/m²에 시점수정률 1.05, 지역요인 비교치 1.0, 개별요인 비교치 (1−0.05)×(1+0.20)=0.95×1.20=1.14(1-0.05) \times (1+0.20) = 0.95 \times 1.20 = 1.14를 모두 곱하여 계산한 값(2,000,000×1.05×1.0×1.14=2,394,0002,000,000 \times 1.05 \times 1.0 \times 1.14 = 2,394,000)으로 정답입니다.
  • ⑤ 2,520,000원/m²는 시점수정 및 개별요인을 올바르게 적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요인을 잘못 계산한 결과로, 정확한 평가액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공시지가기준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토지를 평가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및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통해 대상 토지의 가치를 산정합니다. 특히 시점수정은 기준시점과 공시지가 기준일 간의 지가변동률을 반영하며, 개별요인 비교 시에는 대상 토지와 표준지 간의 물리적, 환경적 차이를 상승식 또는 하락식으로 보정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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