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건물의 주된 평가방법은 원가법이다.
- ②「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한다.
- ③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적산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한다.
- ④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은 수익환원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한다.
- ⑤자동차의 주된 평가방법과 선박 및 항공기의 주된 평가방법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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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임대료 평가 시 임대사례비교법이 주된 평가방법이며, 적산법은 보조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산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제시한 선지는 규정과 다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건물은 재생산 가능한 물건의 특성을 가지므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원가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 ②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하는 것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③ 임대료를 평가할 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주된 방법은 임대사례비교법입니다. 적산법은 필요한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보조적 방법입니다.
- ④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은 장래의 수익을 예측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수익환원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부합합니다.
- ⑤ 자동차는 동산으로 거래사례비교법이 주된 방법이며, 선박 및 항공기는 원가법이 주된 방법이므로, 각각의 주된 평가방법은 서로 다릅니다.
관련 개념
감정평가는 크게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의 3방식으로 나뉩니다. 원가법은 재조달원가를 기준으로 감가수정하여 평가하며 건물, 기계류 등에 주로 적용됩니다. 거래사례비교법은 유사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평가하며 토지, 주거용 부동산 등에 주로 활용됩니다. 수익환원법은 장래의 수익을 환원 또는 할인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수익성 부동산, 무형자산 등에 적합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