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6회(2015) 54번]

乙은 丙의 토지 위에 있는 甲소유의 X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甲의 채권자가 X건물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경우, 乙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 ②X건물로 인해 丙의 토지가 불법점거당하고 있다면, 丙은 乙에게 X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X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乙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④乙은 X건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의 수취권을 가진다.
  5. ⑤乙로부터 X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丁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미등기 매수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전매하여 점유를 이전한 경우, 최초 매도인은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는 최초 매도인이 미등기 매수인에게 건물의 점유를 허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甲의 채권자가 X건물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경우, 乙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乙이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법률상 소유자는 여전히 甲이므로, 甲의 채권자는 甲 소유의 X건물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乙은 소유권에 기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X건물로 인해 丙의 토지가 불법점거당하고 있다면, 丙은 乙에게 X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비록 乙이 미등기 매수인이더라도 대금을 완납하고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며 처분할 권능까지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불법점유자인 乙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X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乙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乙은 X건물을 인도받아 사실상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권 유무와 관계없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④ 乙은 X건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의 수취권을 가진다.는 지문은, 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인도받은 미등기 매수인은 비록 소유권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건물을 사용·수익할 정당한 권리를 가지므로, X건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 ⑤ 乙로부터 X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丁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최초 매도인 甲이 乙에게 건물의 점유를 이전해 준 이상, 乙이 다시 丁에게 건물을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했더라도 甲은 丁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甲이 乙에게 건물의 점유를 허락한 이상, 乙로부터 다시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丁의 점유 또한 용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은 등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미등기 매수인)은 아직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며,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금을 완납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은 미등기 매수인은 사실상의 지배권을 가지며, 특정 상황에서는 실질적 소유자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인정받기도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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