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②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③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소멸한다.
- ④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⑤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기존 건물이 멸실된 후 신축된 건물은 법률상 독립된 별개의 건물로 취급되므로,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새로운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가 필요하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명하는 판결은 이행판결에 해당하여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형성판결의 경우에만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 ②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며, 처분하기 위해 등기가 필요하다.
- ③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 없이 저당권도 소멸한다.
- ④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며, 등기는 처분을 위한 요건일 뿐이다.
- ⑤ 기존 건물의 멸실 후 신축된 건물은 기존 건물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기존 건물 등기가 신축 건물의 등기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관련 개념
대한민국 민법 제186조는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 등기를 요구하며,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나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하고 이행판결은 포함하지 않는다. 등기 제도는 부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와 거래 안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