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6회(2015) 56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2. ②점유자의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자유점유의 추정이 깨진다.
  3. ③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회복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4. ④악의의 점유자는 과실(過失)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5. ⑤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점유의 특정승계인은 전 점유자의 점유를 병합하여 주장할 때 그 점유의 기간뿐만 아니라 자주/타주 여부, 선의/악의 등 전 점유의 모든 하자 또한 그대로 승계하게 되므로,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점유의 자주점유 또는 타주점유 여부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객관적인 권원의 성질에 따라 결정되며,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 ② 자주점유의 추정은 강한 추정으로, 점유자가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재판에서 패소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으며,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 ③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202조에 따라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현존이익 배상은 선의의 자주점유자에게만 해당합니다.
  • ④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며, 과실(果實)을 소비하였거나 점유자의 과실(過失)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실(過失)없이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 점유의 특정승계인이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전 점유의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이점과 함께 전 점유의 자주/타주, 선의/악의 등 모든 하자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개념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민법에서는 점유권이라는 독립된 권리로 보호합니다. 점유는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등으로 나뉘며, 그 구별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점유회복자와 점유자 사이의 관계, 즉 점유물 반환, 손해배상, 과실수취 등에 대한 규정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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