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비용을 제외한 설치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 ②甲과 乙이 공유하는 토지가 甲의 토지와 乙의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甲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甲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乙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乙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다.
- ③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 ④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餘水)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 ⑤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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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인접 토지의 경계표 설치 비용은 측량비용을 제외하고는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는 선지는 잘못되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경계표 설치 비용에 있어 측량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지만, 경계표 설치 자체의 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민법 제237조 제2항). 따라서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이다.
- ② 토지가 분할되어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는 甲은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乙에게 보상할 의무가 없다(민법 제220조 제1항). 이는 옳은 설명이다.
- ③ 인지 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하게 하거나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특수시설도 할 수 있다(민법 제238조). 이는 옳은 설명이다.
- ④ 토지 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는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할 때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잉여 물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30조). 이는 옳은 설명이다.
- ⑤ 토지소유자의 인지사용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216조는 지상권에도 준용되므로(민법 제290조 제1항), 지상권자는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상린관계는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한 민법상 권리 관계를 말한다.
이는 소유권의 내용으로서 토지소유권자 간의 협력과 조화로운 이용을 도모하며, 주로 민법 제216조부터 제244조에 규정되어 있다.
지상권, 전세권 등 용익물권의 경우에도 일부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되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소유권의 내용으로서 토지소유권자 간의 협력과 조화로운 이용을 도모하며, 주로 민법 제216조부터 제244조에 규정되어 있다.
지상권, 전세권 등 용익물권의 경우에도 일부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되어 적용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