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6회(2015) 58번]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저당권
  2. ②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3. ③지상권
  4. ④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5. ⑤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토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시효취득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인 저당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선지들은 법률상 또는 판례상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저당권은 담보물권으로서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 비점유물권이므로,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지역권은 점유를 요하지 않는 권리이지만, 민법 제294조에 따라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③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권리이므로,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점유취득시효를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 ④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은 사경제 주체와 같은 지위에서 관리되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됩니다.
  • ⑤ 시효취득의 요건은 점유자의 점유 상태와 기간에 달려있으며, 소유자의 성명 여부는 시효취득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불명이더라도 시효취득은 가능합니다.

관련 개념

점유취득시효는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20년간의 점유를 요하며, 자주점유, 평온, 공연한 점유가 그 요건입니다. 그러나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나 공공 목적에 사용되는 재산 등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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