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6회(2015) 59번]

X토지를 甲이 2/3지분, 乙이 1/3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丙이 甲으로부터 X토지의 특정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그 토지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X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甲의 단독명의로 행한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X토지에 관하여 丁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乙은 丁을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戊가 X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戊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X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과반수 지분권자인 甲이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것은 적법한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수 지분권자인 乙은 제3자 丙의 점유를 불법 점유로 보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甲은 X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이므로, 다른 공유자인 乙의 동의 없이도 丙에게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며, 과반수 지분권자의 결정은 적법하므로 乙은 丙을 상대로 토지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②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부에 대해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이는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원인 무효의 등기입니다. 따라서 乙은 자신의 1/3 지분에 관하여 甲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합니다.
  • ③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체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공유물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채권적 청구로서,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현상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변경(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과반수 지분권자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건물을 신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개념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며, 임대 또는 특정 부분의 사용 허락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제3자의 불법 점유에 대한 명도 청구나 원인무효 등기 말소 청구 등이 있습니다. 공유물의 변경(처분)행위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건물 신축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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