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6회(2015) 60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2. ②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3. ③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5. ⑤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당사자 간의 약정은 등기해야만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는 선지는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이므로,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지 않아 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② 민법 제358조에 따라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은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③ 채무자가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피담보채무의 전부, 즉 원본 및 발생한 모든 지연배상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민법 제360조의 1년분 제한은 저당권 실행 시의 우선변제 범위에 대한 것으로, 채무자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존재할 수 없는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으므로,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⑤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저당물의 가치변형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협의취득으로 인한 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물의 종물과 부합물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운명을 같이하는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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