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매매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 ②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 ⑤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의 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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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지상권은 토지를 이용하는 물권으로, 재산권의 일종이며 양도성이 있어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매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선지는 잘못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매매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은 민법의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이는 유효합니다.
- ②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용익물권으로,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다른 물권과 마찬가지로 매매를 통해 양도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③ 민법 제586조에 따라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금은 그 인도 장소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④ 민법 제587조에 의거, 매매 목적물이 아직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았다면, 그 목적물에서 발생한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됩니다.
- ⑤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 당사자가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매매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등 다른 물권 및 채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매매 비용, 과실의 귀속, 대금 지급 장소 등은 민법의 규정을 따르나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도 많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