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ㄱ. 주택의 분양대행
ㄴ.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ㄷ.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의 소개
ㄹ.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
- ①ㄱ, ㄷ
- ②ㄴ, ㄷ
- ③ㄱ, ㄴ, ㄷ
- ④ㄱ, ㄴ,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중개업 외에 겸업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제시된 주택 분양대행, 부동산 상담, 이사업체 소개, 중개업 경영기법 제공은 모두 해당 법령에 명시된 겸업 가능 업무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택 분양대행과 이사업체 소개는 법인의 겸업 가능 업무에 해당하지만, 부동산 상담 및 중개업 경영기법 제공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 ② 부동산 상담과 이사업체 소개는 법인의 겸업 가능 업무에 해당하지만, 주택 분양대행 및 중개업 경영기법 제공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 ③ 주택 분양대행, 부동산 상담, 이사업체 소개는 법인의 겸업 가능 업무에 해당하지만, 중개업 경영기법 제공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 ④ 주택 분양대행, 부동산 상담, 중개업 경영기법 제공은 법인의 겸업 가능 업무에 해당하지만, 이사업체 소개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 ⑤ 주택 분양대행, 부동산 상담, 이사업체 소개, 중개업 경영기법 제공은 모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4조에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 제14조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외에 겸업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투기 방지 및 전문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부동산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주택 및 상가 건물 분양대행,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 용역 알선,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들 법정 업무에 한하여 영리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