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6회(2015) 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2. ②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3. ③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4. ④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추정한다.
  5. ⑤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중개보조원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등록관청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받으면 자격증 발급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이는 고용인의 적법성을 보장하고 무자격 중개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등록관청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 확인을 위해 해당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고용신고는 고용인의 업무개시 전에 해야 하며,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는 고용관계 종료 신고 기한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③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이 아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 받습니다.
  • ④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강력한 법률상의 의제에 해당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중개보조원도 직접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를 종료하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되어, 개업공인중개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고용인은 고용신고 전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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