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6회(2015) 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자격증 대여행위는 유·무상을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2. ②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중개사무소의 상호임)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3. ③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후 무자격자에게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하였더라도 그 무자격자에게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등록증 대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가 된다.
  5. ⑤자격증이나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취소 사유이며, 자격의 취소 사유는 아니다.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자체를 대여했을 때 발생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유상 또는 무상 여부를 불문하고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다. 이는 자격증의 본질적 가치와 공신력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명함에 특정 상호의 '대표'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해당 상호가 중개사무소이며 자신이 공인중개사 또는 그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에 해당한다.
  • ③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 후 무자격자를 사무소 경영에 참여시키고 이익을 배분하더라도, 무자격자가 직접 부동산 거래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등록증 대여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핵심은 무자격자의 실질적인 중개행위 유무이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이는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자격 자체의 취소 사유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기타 법령에서 정한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을 때 발생한다.
  • ⑤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은 자격증 및 등록증의 대여를 엄격히 금지하여 중개업의 공신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자격증 대여는 자격 취소와 형사처벌을, 등록증 대여는 등록 취소와 형사처벌을 수반한다.
또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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