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②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의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③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 ④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 ⑤업무정지 중이 아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소의 이전을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 아닌 주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하므로,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한다는 선지는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 후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사무소 이전 시 핵심 절차입니다.
-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이 아니라 주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③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④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은 종전 등록관청이 아닌 이전 후 등록관청이 승계하여 행사합니다.
- ⑤ 중개사무소는 업무정지 중이 아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중개사무소 이전의 한 방법으로 허용됩니다.
관련 개념
중개사무소 이전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 후 10일 이내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분사무소 이전은 주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하며, 등록관청은 이를 협회에 통보합니다.
이전 전 발생한 사유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합니다.
이때 분사무소 이전은 주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하며, 등록관청은 이를 협회에 통보합니다.
이전 전 발생한 사유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