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6회(2015) 1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 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②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3. ③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4. ④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여 시행하는 교육지침에는 교육대상,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나, 수강료는 그러하지 않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직무교육을 이수한 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에 다시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되는 경우 직무교육 이수가 면제되므로, 해당 선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은 연수교육이며,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②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연수교육은 이미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정기적으로 받는 보수교육이므로 해당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③ 직무교육을 받은 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되는 경우 직무교육 이수가 면제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가 맞지만, 연수교육 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이며,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는 직무교육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해당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때에는 교육대상, 교육과목, 교육시간과 더불어 수강료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강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은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으로 구분됩니다.
실무교육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 전 이수하며, 연수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이수해야 합니다.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전 이수하는 교육으로, 일정한 조건 하에 이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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