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인 동시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①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기간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③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④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⑤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위반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 공통적인 제재 사유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② 거래계약서 사본 보존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있으므로, 이 의무 위반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가 되지만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거래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므로, 미이행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사유가 되지만, 작성 및 교부 의무 위반은 직접적인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와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 모두에게 법적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됩니다.
- ⑤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의 교부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있으므로, 교부하지 않는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은 중개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중에는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의 작성 및 교부, 서명 및 날인 의무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의무 위반 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