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6회(2015) 2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중개사무소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②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3. ③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4.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5. ⑤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며, 등록취소 사유는 아니다. 다른 선지들은 모두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상대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등록기준 미달은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상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②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는 아니다.
  • ③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상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상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⑤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상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취소 사유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상대적 등록취소 사유로 구분된다. 상대적 등록취소 사유의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취소 대신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업무정지 사유가 존재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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