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중개사무소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②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③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 ⑤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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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며, 등록취소 사유는 아니다. 다른 선지들은 모두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상대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등록기준 미달은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상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②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는 아니다.
- ③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상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상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⑤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상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취소 사유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상대적 등록취소 사유로 구분된다. 상대적 등록취소 사유의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취소 대신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업무정지 사유가 존재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