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6회(2015) 2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거래정보사업자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2. ②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한다.
  3. ③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4. ④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⑤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취소해야 한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이는 지정취소가 재량사항임을 나타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인중개사법상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정보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②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 정보에 한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무분별한 정보 공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③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틀립니다.
  • ④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이미 거래가 완료된 중개대상물의 정보가 계속해서 정보망에 남아 허위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거래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중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물 정보를 공유하고 거래를 신속하게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정보망을 운영하며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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