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 ②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모두 부동산거래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③거래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해야 한다.
- ④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⑤거래의 신고를 해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부동산 거래신고서는 거래 대상 부동산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선지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의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외에도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으므로, 모든 중개대상물이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니라는 진술은 옳습니다.
- ③ 신고관청은 적법하게 신고가 접수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즉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④ 부동산 거래신고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이 아닌, 거래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⑤ 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으나,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선지는 '제출' 대행만 언급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거래 신고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계약, 그리고 「주택법」 등에 따른 공급계약 및 전매계약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해야 하며,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신고서를 제출할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위임을 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해야 하며,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신고서를 제출할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위임을 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