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임대할 수 있다.
- ②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 ③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 ④농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차료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⑤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농지 임대차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며, 이때 임대차기간은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3년 이상으로 정해야 하므로, 5년 이상이라는 선지는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인한 일시적 농업경영 중단은 「농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농지의 임대를 허용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 ② 「농지법」 제24조의2에 따라 농지 임대차계약은 임차인 보호와 명확한 권리관계 설정을 위해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농지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④ 「농지법」 제24조의5에 따라 임차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농지법」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농지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새로운 양수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관련 개념
농지법상 농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농업경영에 종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대차기간, 서면계약 원칙, 임차료 조정, 임차권의 대항력 등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