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6회(2015) 3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토지 매매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의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입지조건
  2. ②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3. ③거래예정금액
  4. ④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5. ⑤비선호시설(1km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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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토지 매매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한다. 반면 입지조건, 거래예정금액, 취득 시 조세, 비선호시설 등은 기본 확인사항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입지조건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항목에 포함되며,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②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지 않는 권리(예: 법정지상권, 유치권)를 의미하며, 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인 등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에 속합니다.
  • ③ 거래예정금액은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에 명시되어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 ④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에 관한 사항은 매수인이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해야 할 세금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합니다.
  • ⑤ 비선호시설(1km 이내) 여부는 중개대상물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중 입지조건에 준하여 기재되는 항목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합니다. 이 서식은 크게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과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됩니다.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공적 장부 등을 통해 확인하는 사항이며, 세부 확인사항은 매도인 등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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