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6회(2015) 3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대상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적는다.
  2. ②‘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3. ③“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군의 조례에 따라 적는다.
  4. ④“중개보수”는 실제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협의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5. ⑤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포함)는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중개보수는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으나, 공인중개사법령상 부가가치세는 중개보수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중개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상물건의 표시 항목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공적 장부를 확인하여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올바른 방법입니다.
  • ② 권리관계 중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구 등기부등본)를 확인하여 사실과 일치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③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부동산의 공법상 이용제한에 해당하며, 이는 해당 시·군의 조례를 확인하여 적어야 합니다.
  • ④ 중개보수는 실제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맞지만, 부가가치세는 중개보수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는 세금이므로, 협의가 없더라도 중개보수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 ⑤ 공동중개 시에는 중개행위에 참여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개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때 대상물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공적 장부를 확인하고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중개보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는 별도의 세금으로 중개보수 금액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아니며, 별도로 약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중개 의뢰인에게 중요한 정보 제공 문서이므로, 공동중개 시에는 참여한 모든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고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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